2024 최저임금 월급 계산 연봉 알아보기

2024 최저임금 돈 사진

2024 최저임금 알아보시나요?
최저 임금위원회에서 7월 19일자 2.5% 인상된 9,860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과 비교하여 2024년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2024 최저임금 월급 연봉, 그리고 최저임금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분만 투자합시다!

1.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들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정도에 국가가 개입하는 이유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힘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개입을 통해 노사가 협의하고, 어느 한 쪽이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은 타협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최저시급은 노동계와 경영계 관련 전문가 총 27명이 모여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고 ‘올해의 물가상승률 예측치’, ‘경제성장률 예측치’ 등의 데이터를 반영하여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2. 2024 최저임금 시급

2024 최저임금

지난 2년동안 최저시급은 매년 5.0%씩 올랐고, 최근 물가 상승 등 여러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최종적으로 2.5% 인상된 9,680원에 그쳤습니다.

즉, 2024 최저임금 시급은 23년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40원이 인상된
9,860원입니다. 내년(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2024 최저임금 월급 연봉은?

2024 최저임금 월급

2024년 최저임금 월급 : 2,060,740원

2024년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입니다.
이 금액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 총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입니다.

2024 최저임금 9,860원에는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연차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같은 것들이 빠진 금액이기도 하고, 회사마다 주휴수당 규정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액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2024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하고 싶다면 ‘네이버 임금계산기’를 사용해 보십시오.

2024년 최저 연봉:  25,032,000원

시급 8,860원을 받고 월 209시간 12개월을 일했다고 가정했을 때를 보겠습니다.
연봉은 27,428,880원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제외하면 2024년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은 1,979,860원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가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2024년 최저임금 연봉 계산은 위 링크를 통해 계산해보십시오.

2024년 최저월급 최저연봉 “세후 실수령액”

  • 본인 포함 부양가족수 1명 기준, 비과세액 20만원 기준의 결과 금액입니다.
  • 해당 금액은 미성년 자녀의 수, 비과세 급여 및 추가 수당 등에 따라 실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세후 실수령액세후 금액
최저 월급 실수령액1,867,890원
최저 연봉 실수령액22,414,680원

최저 월급 세후 공제

  • 본인 포함 부양가족수 1명 기준, 비과세액 20만원 기준의 결과 금액입니다.
  • 개인마다 부양가족 및 비과세액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제 내역공제 금액
국민연금 (4.5%)86,730원
건강보험 (3.545%)65,960원
요양보험 (12.81%)8,440원
고용보험 (0.9%)16,74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6,350원
지방소득세 (10%)1,630원

2024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일주일에 1회 이상 휴일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며, 최저임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도 주의 필요합니다.

계약시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습급여, 실업급여, 정기상여금은?

  • 2024년 최소 수습급여 : 1,854,666원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수습급여도 인상됩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입사 초반에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수습급여는 최저임금의 90%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수습 직원에게 최소 1,854,666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수습 3개월 이내까지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고 1년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했구나 단순노무 종사자일 경우에는 무조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 일 63,104원

2024년 실업금여 하한액은 현행 그대로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적용한다는 가정하에, 일 63,104원(소정근로 8시간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액수가 실업금여 하한액보다 낮다면, 산정된 금액이 아닌 하한액이 실업급여로 지급됩니다.

  • 기본급 + 정기상여금 + 고정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명절 상여금·휴가 보너스 등)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기본급에 정기상여금과 고정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친 액수가 최저임금보다 낮지만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마무리

2024 최저임금은 인상 살펴보셨나요? 임금률을 높이고, 임금 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노동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알바하던 때에 시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용주와 노동자 여러분께서는 달라지는 2024 최저임금 금액을 잘 확인하셔서 문제 없이 경제 사회 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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