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바뀌는 점 알고 계신가요?
연말정산 세제개편안을 바탕으로 2023년 연말정산, 2024 연말정산 적용 시점에 따라 변경 내용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세법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중요 내용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최대한 미리 준비하면 아낄 수 있습니다.
1. 2024 연말정산
자세한 연말정산 사항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 회사 연말정산 업무 준비기간: 12월-24년 1월
- 근로자 연말 정산 일정: 24년 2월 중순
- 세액 계산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4년 2월 말
-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24년 3월
- 누락분 경정청구 24년 3월 중순~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금: 24년3월- 4월
2. 연말정산 변경사항 요약
- 2023년 1월 연말정산부터 적용
- 소득공제 변경사항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세액공제 변경사항 : 월세, 기부금 세액공제
- 2024년 1월 연말정산부터 적용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사항
- 소득공제 변경사항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세액공제 변경사항 : 연금, 기부금 세액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400만 원으로 확대
- 월세 세액공제율, 주택 기준 상향
-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 원으로 상향
-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설(30%)
• 2024년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 2023년과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이 궁금한 분들
•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이 환급 받고 싶은 분들 꼭 필독해서 스마트하게 13월의 월급 챙기시길 바랍니다.
2-1.소득세 과세 표준
2024 연말정산 바뀌는 점 첫 번째 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인데요,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소득세가 산정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총 급여액(세전)에서 공제사항(근로소득, 주택자금,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등)을 적용한 후 산출된 금액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2024 연말정산 바뀌는 점 >
세율 | 과세표준 구간 바뀐 점 알아보기 | |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현행 | 2024 연말정산 (2023년 귀속분) 개정 | |
6%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15% |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초과~5,000만 원 이하 |
24% |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35% |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 상동 |
38% |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상동 |
40%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상동 |
42%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상동 |
45% | 10억 원 초과 | 상동 |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연관법령: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과세표준 구간은 총 급여 기준이 아니라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과세표준 구간을 줄일 수 있다면 내야 할 세금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래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소득공제로 과세표준 구간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소득공제 변경사항 : 신용카드 소득공제
먼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간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15% 보다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가 소득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필수적인 지출 말고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3. 세액공제 변경사항 : 연금, 기부금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0만원→900만원으로 상향됐는데 연 납입금액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500만원이하 총급여인 경우에는 16.5%, 초과인 경우에는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포함되는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IRP는 900만원으로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 IRP만 보유하고 있다면 IRP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걸로 공제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2.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
월세나 전세 보통 보증금 단위는 백~ 천 만원에서 억 단위이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보증금(주택임차차입금)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세로 집을 구해 1~2억 정도 대출을 받는다면 한 달에 나가는 돈도 꽤 되는 편이므로 세법에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 자금) .
종전 공제 한도는 300만 원까지였는데, 2024 연말정산 부터는 400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연말정산 변경사항>
구분 | 2023년 연말정산 (2022년 귀속분) | 2024 연말정산 (2023년 귀속분)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 한도 | 300만 원 | 400만 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방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보통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 공제되기 때문에 따로 챙길 서류(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빙서류)는 없지만, 간혹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납입 증명서’를 은행에서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5. 월세 세액 공제율 및 주택 기준 상향
월세 세액 공제율 및 주택기준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0% 또는 12%→15% 또는 17%로 상향됐습니다.
기준시가도 기존 국민주택규모 3억원 이하→국민주택규모 4억원 이하로 상향 변경됐습니다.
2.6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급에 포함돼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사비와 실제 사내식당등의 식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2.7 대중교통 이용금액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40% → 80%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설: 30%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 올해 사용되는 금액에 한해 80%까지 한시적으로 세액을 공제해주며 지난 7월 1일 이후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연말정산시 30%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단 도서·공연·영화 관련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마무리
이와 같이 매년 달라지는 개정세법에 의해 주요 공제 사항이나 주요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연말에 챙기기 보다는 연중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하면 13월의 보너스를 받는 행복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 연말정산 바뀌는 점 미리 숙지하시구요,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이나, 월세 세액공제율이 늘어난 건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