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빠르게 5분컷 연말정산 기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 기간 방법, 제대로 공부해 보려고 해도 부담스러운 적이 많으시죠?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4년 연말정산 기간 방법, 변경 사항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인가요?
쉽게말해, 1년 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월급 명세서를 봐야 합니다. 명세서를 보면 이미 월급에서 세금이 징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원천 징수’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매긴 세금이라 여러분의 소비 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연말정산’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대상자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시 세금을 뗀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자입니다.
반대로 근로자라도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의 신고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는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근로자에게 필요서류를 받아 회사나 회사에서 의뢰한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합니다.
2024 연말정산 기간 방법
■기간
일자 | 연말정산 업무 |
23. 10. 31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23.10.31~11.30 | 일괄제공대상자 명단 등록 (24.1.14까지 수정 가능)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운영 |
23.12.1~24.1.19 |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동의) |
24.1.1~24.1.7 |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간소화자료) 제출 |
24.1.1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4.1.15~1.17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
24.1.15~1.18 | 간소화자료 수정, 추가 제출 |
24.1.18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
24.1.20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
24.1.20~3.11 | 간소화자료 일광제공 압축파일 내려받기 |
24.2.28 |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 |
24.3.11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연말정산 방법
이번 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진행합니다.
원래는 공제,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위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구축하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2024 연말정산 기간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제출이 필요한 다수의 연말 정산 서류를 이 서비스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는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은 위와 같습니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빠져 있는 자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꼼꼼히 살핀 후 빠진 자료들은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환급시기 방법 (13월의 월급)
2024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 후 세액의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세무서에서 직접 환급 받거나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 분 급여에 반영하여 정산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과 추가 납부
Q: 급여가 같으면 연말 정산 후 결과가 같을까요?
A: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누군가는 돌려받고 누군가는 더 납부를 해야 할까요?
간단히 말해, 소득이 같더라도 나라에서 요구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떼어간 금액(원천징수 금액)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고, 먼저 떼어간 금액(원천징수 금액)이 내야 할 세금보다 적다면 추가 납부하는 원리입니다.
- 내야 할 세금 <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액): 환급
- 내야 할 세금 >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액): 추가 납부
부양가족이 있거나, 기부금을 많이 냈거나, 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은 경우 등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공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황을 살펴봅시다.
독신으로 사는 A씨와 부모님과 자녀를 부양하는 B씨가 있을 때 나라에서는 B씨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주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매월 급여에 반영할 수 없으니 급여 지급시에는 회사가 일괄적인 비율로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합니다. 1년에 한번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로 공제 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이지요.
급여액과 연봉은 다르다?
연말정산에 관한 글을 읽다 보면 ‘총 급여액’와 ‘연봉’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똑같은 의미 같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연 봉 | 1년 동안 받은 봉급 월급뿐 아니라 식대, 출산/보육 수당 등 모두 포함 |
총 급여액 | 연봉에서 위에서 말한 식대나 보육 수당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비과세 소득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연말정산 기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나와서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2024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조정되고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확대되며 월세 세액공제율도 15% 및 17%로 상향되니 다음편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