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혜택 찾고 계신가요?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최저생계비)가 역대 최대 폭인 13.2% 인상 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오늘은 2024 기초 생활수급자 자격조건 혜택을 딱 5분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 2024 기초생활수급자
2024 기초생활수급자 보장 제도가 확대되면서 수급자 수가 생계급여의 경우 21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는 대상이 되지 않았더라도 내년부터는 대상일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제는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을 도와줌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을 조사하고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있어서 필수적인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2.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을 의미하며,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파악한 것으로 둘을 합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과 같거나 낮을 경우에 지급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 50% 이하인 경우 해당됨
※ 급여항목별 수급 대상이 다르게 적용됨
2024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중 대표적인 4가지 급여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2024년 생계 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음식, 의복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자 <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능력이 없을 경우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자
가구원수 | 2023년 | 2024년 |
---|---|---|
1인 가구 | 633,368원 | 713,102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1,178,435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1,508,690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1,833,572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2,142,635원 |
6인 가구 | 2,168,394원 | 2,437,878원 |
✅2024년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기초생활수급자의 건강을 위하여 병원 방문 후 검사비 및 치료비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가구 원수 | 2023년 | 2024년 |
---|---|---|
1인 가구 | 831,157원 | 891,378원 |
2인 가구 | 1,382,462원 | 1,473,044원 |
3인 가구 | 1,773,926원 | 1,885,863원 |
4인 가구 | 2,160,38,6원 | 2,291,965원 |
5인 가구 | 2,532,275원 | 2,678,294원 |
6인 가구 | 2,891,192원 | 3,047,348원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1종,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2종 의료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24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먼저 중증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이후 단계적으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2024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부분이 변경된 것이 참 다행스럽네요.
✅2024년 주거급여(48% 이하)
수급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려고 만든 제도로 실제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에게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4인가족 기준 275만원 이하면 지원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른 급여들에 비해 지급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 2023년 | 2024년 |
---|---|---|
1인 가구 | 976,609원 | 1,069,654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1,767,652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2,263,035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2,750,358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3,213,953원 |
6인 가구 | 3,397,151원 | 3,656,817원 |
✅2024 교육급여(50%이하)
가구원 수 | 2023년 | 2024년 |
---|---|---|
1인 가구 | 1,038,946원 | 1,114,223원 |
2인 가구 | 1,728,078원 | 1,841,305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2,357,329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2,864,957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3,347,868원 |
6인 가구 | 3,613,991원 | 3,809,185원 |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2023년 대비 4만 6천원~7만 3천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기초 생활 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 급여 신청방법은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교육급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bokjiro.go.kr)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별 문의처
*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거급여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마무리
올해는 기초수급자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선정되어 혜택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조건을 확인하시고 팍팍한 경기에 조금이라도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 아래 읽으시면 도움될 만한 글 공유할테니 시간나실 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