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 찾아보고 계신가요?
주택연금 수령액 표를 알기 쉽게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떨어지자 지난해 말 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장점 단점과 노후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자신 소유의 집(부동산)이 있지만 생활에 필요한 소득이 부족한 장년층이 자신 소유의 집을 담보 삼아 매달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받는 연금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를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분의 생년월일과 주택구분 / 지급방식과 월 지급금 지급유형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주택가격의 경우 시세검색 버튼을 눌러 한국부동산원 또는 KB시세로 시세가 자동으로 입력되나, 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같은 경우 자동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예상되는 감정가를 본인이 입력해야 합니다.
수령방법 5가지
- 종신지급방식 : 대부분의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월지급금을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 종신혼합방식 : 감정가의 50%이내 금액을 일시에 인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월지급금을 평생동안 받게 됩니다.
- 확정기간방식 : 10년~30년 중 선택한 기간동안 월 지금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 상환방식 : 감정가의 50% ~ 90% 이내에서 주택담보 상환용으로 일시에 인출하여 상환하고, 나머지 부분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우대방식 : 부부기준 1.5억 미만 1주택 보유자인 경우에는 월 지금급을 최대 21% 우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월 지급금 유형
- 정액형 : 주택의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동일한 월 지급금을 받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 초기증액형 :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한 기간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그 이후에는 초기 지급금의 70% 수준을 받는 방법입니다.
- 정기증가형 : 처음에는 적게 받다가 3년 마다 4.5%씩 증가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초기에는 수입이 있어 주택연금이 많이 필요없는 경우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표- 월 지급금 간단 정리(23년 10월 최신)
일반적인 지급방식인 종신지급방식 기준으로 1억원 ~ 12억원에 해당하는 담보 주택 가격의 월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주택을 기준으로 하며 종신지급방식 / 정액형일때 2023년 10월 기준으로 정리된 자료인데요. 예를 들어 신청시 나이가 70세이신 분이 3억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종신지급 / 정액형으로 신청시 매월 90만 1천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단위 : 천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신 분이 3억원의 노인복지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시에는 월 78만 4천원<주택연금 수령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아래의 표를 이용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70세이신분이 3억원의 오피스텔(주거)로 주택연금 가입시에는 72만 9천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거주요건
주택연금 수령액을 지급받는 동안에는 해당하는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주고 있을때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주택연금이 지급정지 됩니다. 장기 미거주의 경우에도 지급정지가 되는데요 부부 모두 1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단,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나,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자녀 집에 거주하게 될 경우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에는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초고가 주택의 경우 가입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0년 부터 시가 9억원 이하 가입 가능이었던 것을 공시지가 9억원 이하로 낮추어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인 경우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 2주택자인 경우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의 경우 전체 면적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인 경우 가입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도 가입 가능
주택연금 장점 단점
주택연금이 은퇴생활 비장의 카드라고도 합니다.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장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단점을 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장점
- 국가가 지급 보증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 평생 거주 보장 평생지급
연금을 지급받는 동안에 거주를 보장해 주며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하시더라도 연금의 감액 없이 100%를 지급합니다. - 합리적 상속 가능
연금을 수령하는 부부가 모두 사망 후 현재 집값보다 연금 수령액이 많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면 집값이 남는다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 세금 혜택
재산세 25퍼센트 감면해 드립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이 5억원 이하라면 25퍼센트, 5억원 초과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25퍼센트 감면해 줍니다.
또한, 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출이자도 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 공제 해 드립니다.
구 분 | 감면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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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단계 | 등록 면허세·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저당권 설정금액의 0.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최대 75% 감면 (~ ‘24.12.31.) 1)주택 공시가격등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 : 75% 감면 2)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1>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 : 등록면허세 75% 감면 <2>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초과 : 등록면허세 225만원공제 ※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총 7,200원 발생하며 공사가 해당비용지원 |
농어촌특별세 | 납세의무 면제 |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 납세의무 면제 | |
이용단계 | 소득세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연간 200만원 한도) – 「소득세법」제51조의4에 따라 연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재산세 | 1세대 1주택자가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재산세(본세) 최대 25% 감면 (~ ‘24.12.31.) 1>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 : 재산세(본세) 25% 감면 2>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초과 : 5억원 기준 재산세 부과- -위 감면 외에 다른 재산세 감면 혜택[예시 :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세율율 감면 특례(’23년까지 적용)]이 있는 경우, 감면 혜택이 더 큰 한 가지만 적용 ※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지방세법」 등 법률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감면은 적용 가능하며,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별도 재산세 감면 혜택은 없음 |
단점
- 집값 상승분을 미 반영
집값이 상승 시 상승분만큼의 연금 증가가 불가능합니다. - 가입 후 이사가 불가능
- 초기 가입비 발생
초기 집값의 1.5%의 비용을 내야 하기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 중도해지 시 손해 발생 가능성
중도해지 시 연금액 및 이자반환 등 손해가 발생합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조건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 주택연금 단점,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입조건과 혜택을 살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