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술 구입에 대한 정보는 많은 여행객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많이 사오시는 면세품 베스트 중 하나가 술입니다. 면세점 술 기내 반입과 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팁, 그리고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필수확인🔻
개정된 1인당 면세한도
2022년 9월 6일자로 구입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전 | 구분 | 🔸개 정 |
---|---|---|
600달러 | 기본 면세 | 800 달러 |
1병 1L 이하 400달러 이하 | 술 | 2병 2L 이하 400달러 이하 |
1보루 (200개비) | 담배 | 1보루 (200달러) |
60ml | 향수 | 100ml (24년시행) |
1인당 일반 물품 면세한도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 담배는 별도의 면세 한도가 주어집니다.
즉, 800달러 면세한도와 완전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별도 면세품목으로 술은 2병, 담배는 1보루까지 면세하는데, 기준이 간단하면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술 면세 한도 초과예시
구분 | 기존 면세한도 | 변경 면세한도 (22년 9월 ~) |
---|---|---|
개수 | 1병 | 2병 |
용량 | 1L | 2L |
면세한도 | $400이하 | $400이하 |
1병만 샀는데 400달러 넘는다면?
👉술은 기본면세와는 별도로 면세하지만 400달러 이하라는 면세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용량제한을 넘지 않더라도 술값 합계영수증이 400달러를 초과했다면, 전체 술값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로, 450$라면? 50$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전체 금액 450$에 대해 부과합니다.
즉, 367,130원을 내야하겠죠.! 부분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면세 한도 이상의 금애의 주류를 구매할 경우 전체 가격에 대해 과세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3병이면 어떡하나요?
👉2병만 과세합니다.
400달러 내에서 2ℓ이하 2병까지 면세범위이지만 금액과 리터기준을 충족한다면 2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세범위인 2병은 빼고, 초과하는 1병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400달러 미만이지만 2ℓ 넘으면?
👉2ℓ 이하의 술에 대해서만 면세반입이 허용됩니다.
가격기준을 넘지 않았더라도 용량을 초과했다면, 전체 술값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술에 부과되는 세금은?
종류 | 한도 초과시 적용 세율 |
---|---|
와인 | 68% |
브랜디 보드카 위스키 | 156% |
고량주 | 177% |
면세점 술 기내 반입
국내선
국내선, 국제선 여부에 따라 비행기 술 반입 가능 수량이 달라집니다.
국내선의 경우 면세점에서 구입한 음료수, 물병, 주류도 기내에 반입이 가능하고 1인당 반입용량이 2리터까지 가능합니다.
알코올 도수 | 24도 미만 | 24도~70도 미만 | 70도 이상 |
기내 반입 가능 | 가능 | 가능 | 불가능 |
반입 가능한 용량 | 좌석 등급별 한도까지 | 5리터 제한 |
국제선
-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후 면세점에서 포장된 물품에 한하여 100ml 초과 액체류 반입가능
- 100ml 이내 용기에 담겨있으며 총합이 1리터 이하로 하나의 투명한 지퍼에 밀봉(20cm*20cm 이하)
- 반면 국제선의 경우 국제운송법을 근거로 액체류 반입규정을 근거로 기내반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액체류의 경우 100ml 초과 시 기내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류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도수 | 기내 반입 | 수하물 반입 |
---|---|---|
24도 미만 | 100ml 이하용기에 1개 반입가능 | 제한없이 가능 |
24도 ~ 70도 | 1인당 5L까지 가능 | |
70도 이상 | 불가능 |
면세범위초과 예상세액조회
면세한도 초과품 미신고 가산세 40%
간혹 위탁수하물에 1인당 2병을 초과하여 몰래 숨겨 귀국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시에 적발될 경우 미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어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의 40%가 추가로 납부됩니다.
참고로 일본 슈퍼드라이 맥주 캔의 경우에도 1캔 당 1병으로 인식됩니다.
검색대에서 불시에 검문당하면서 몰랐다는 분들을 간혹 보는데 법이라는 것은 몰랐다고 봐주는 경우가 없으니 미리 공부하시고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
-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신고서 작성
면세 범위 초과한 품목의 경우 해당 품목은 전체를 다 적어야 합니다.
- 면세 한도 범위 내 물품 : 작성 제외
- 면세 한도 초과 물품 : 필수 작성
마치며
주류는 한도 넘겨서 반입하면 자진신고 해도 세금이 꽤 되네요.
몰래 숨겨서 오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